건강보험료 주택 금융부채 공제 신청
실거주 목적으로 받은 주택 도시기금에 따른 대출등에 대해서 '주택 금융부채 공제'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금융기관 등의 대출만 공제가 가능하였으나, 법률 개정에 따라 주택도시 기금에 따른 디딤돌, 버팀목 대출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이러한 법률 개정으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되었으니 디딤돌, 버팀목 대출을 받은 지역가입자들은 소급 적용일을 확인하여 공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택 금융부채 공제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부담완화를 위해 2022년 9월부터 도입된 제도로, 1세대 1주택자 또는 무주택자가 주택구입 및 임차를 위해 대출받은 금액을 재산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공제신청 적용시점24. 11.20(시행일로 부터 6개월)까지 공제 신청시 제도 시행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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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6. 11. 2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