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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거주 목적으로 받은 주택 도시기금에 따른 대출등에 대해서 '주택 금융부채 공제'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금융기관 등의 대출만 공제가 가능하였으나,  법률 개정에 따라 주택도시 기금에 따른 디딤돌, 버팀목 대출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이러한 법률 개정으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되었으니 디딤돌, 버팀목 대출을 받은 지역가입자들은 소급 적용일을 확인하여 공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택 금융부채 공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부담완화를 위해 2022년 9월부터 도입된 제도로, 1세대 1주택자 또는 무주택자가 주택구입 및 임차를 위해 대출받은 금액을 재산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공제신청 적용시점

    24. 11.20(시행일로 부터 6개월)까지 공제 신청시 제도 시행일(22. 9월)로 소급하여 적용.

    ※ 대출일이 2022년 9월 2일 이후인 경우 대출일 다음날 부터 적용

    금융부채 공제 적용 대상자

    1세대 1주택자 : 지방세법 시행령 제110조의2상의 1세대 1주택자로 해당주택이 건강보험료에 반영되는 지역가입자

    구입 재산과표 2.64억원(공시가격 6억원 상당)이하 주택

    ※ ('22.11.~'23.10.) 공시가격 5억 원 x 공정시장가액비율 45% 적용 ⇒ 재산과표 2.25억 원 이하 주택('24.1.~'24.10.) 공시가격 6억 원 x 공정시장가액비율 44% 적용 ⇒ 재산과표 2.64억 원 이하 주택

    ※ ('23.11.~'23.12.) 공시가격 5억 원 x 공정시장가액비율 43~44% 적용 ⇒ 재산과표 2.2억 원 이하 주택

     

    임차 1세대 무주택자 :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주민등록 상 거주지의 전월세금이 건강보험료에 반영되는 지역가입자

    ※ 재산세 과세표준액 또는 전월세 평가금액에서 기본공제를 하고 남은 금액이 없는 경우 공제 적용 신청 접수 불가

    ※ 전월세 평가금액 =[보증금+(월세금액 x 40)] x 30/100

    적용대상 금융회사

    1금융권(은행), 2금융권(증권사, 보험사, 저축은행, 단위농협 등), 3금융권(대부업체 등)

     

    적용대상 대출

    주택담보대출 보금자리론 전세자금대출 전세자금(보증서,질권) 전세보증금담보대출
    주택담보 보금자리론 전세자금신용 전세자금담보 전세보증금담보

     

    ※ 대환대출(금융기관 등에서 대출을 받아 기존부채를 상환하기 위한 대출) 인정

    ※ 디딤돌·버팀목 등의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대출의 경우 대출정보가 확인가능한 서류(부채증명원, 금융거래확인서, 주택자금상환증명서 등)를 구비하여 관할지사 팩스 등으로 제출시 소급 적용 유무 확인이 가능

     

    대출일 기준

    주택 취득일 기준 전·후 3개월 이내 대출

    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전입일등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

    ※ 임대차계약 변경·연장 또는 갱신 시, 임대차계약의 변경일·연장일 또는 갱신일부터 전후 3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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