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는 육아휴직을 권장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러한 육아휴직을 사용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고 경력 단절을 경감시키고 저출산을 극복하고자 하는 정책이니 해당되시는 분은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육아휴직이란?육아휴직이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육아휴직 기간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자녀 1명당 1년 사용이 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이 가능합니다.※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 1년, 엄마1..
육아 휴직 관련 사이트 알아보기 한국고용정보원(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고용복지플러스센터(https://www.workplus.go.kr/workplusNewIndex.do)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https://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003140) 출산율이 최저 0.78명으로 감소하고 잠재성장력도 줄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일본이 2011년부터 겪었던 잃어버린 20년이 시작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면서 앞으로 나의 자녀와 미래세대에 대한 육아복지 정책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인구의 감소는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이어지고 결국 국내총생산(GDP) 감소로 국력이 쇠퇴하게 되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