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및 육아휴직 조건 알아보기

by 데이브성 2023. 6. 6.
반응형

육아 휴직 관련 사이트 알아보기

한국고용정보원(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고용복지플러스센터(https://www.workplus.go.kr/workplusNewIndex.do)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https://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003140)

 

출산율이 최저 0.78명으로 감소하고 잠재성장력도 줄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일본이 2011년부터 겪었던  잃어버린 20년이 시작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면서 앞으로 나의 자녀와 미래세대에 대한 육아복지 정책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인구의 감소는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이어지고 결국 국내총생산(GDP) 감소로 국력이 쇠퇴하게 되는 이유이다. 

육아휴직이란

자녀의 양육을 위해 일정기간 동안 휴직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줄이고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정안정을 하기 위한 제도이다.

※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없이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벌금 발생할 수 있음.

육아휴직 기간 및 신청 방법

육아휴직 기간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최근 기획재정부 발표에 의하면 1년 6개월 확대할 예정-아직 법적으로 미확정상태)

자녀 1명단 1년 사용이 가능하며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해 남편과 아내 각각 1년 사용(총 2년)도 가능하며 동시에 부부가 1년 사용도 가능하다.

육아휴직 신청

- 온라인 신청

Ei고용보험 사이트 클릭육아휴직 급여신청  ▶ 금융인증서 또는 개인인증▶육아휴직급여신청(사업주확인서 사전등록)

- 직접 신청(고용복지센타 방문

 육아휴직급여신청서, 육아휴직확인서 1부(최초 1회, 사업장),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사본 1부, 육아휴직기간 동안 사업주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 1부

 

 

육아휴직 급여 금액

육아 휴직 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 80(상한액: 월 150만 원,  하한액: 월 70만 원)을 지급한다. 100분의 25는 직장복귀 후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한다.

ex)  1년 육아휴직 및 통상임금 200만 원인 경우: 

-육아휴직기간: 0.8(100분의 80)  x 150만 원(통상임금 상한액) x 12개월(육아휴직월수) = 1,440 만원(매월 120만 1년 지급)

-직장복귀 후 6개월 후 : 0.12(100분의 25) x 150만 원(통상임금 상한액) x 12개월(육아휴직월수) = 216만 원(일시불 지급)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에 의해 복직 후 6개월 이내에 퇴사한 경우 100분의 25를 지급한다.

육아휴직 특례

3+3 부모육아휴직제

동일자녀에 대해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에 한해 부모 각각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하는 제도이다.

구                분 지       원      금 비            고
모(3개월) + 부(3개월) 각각 상한 월 300만원 통상임금의 100%
모(2개월) + 부(2개월) 각각 상한 월 250만원 통상임금의 100%
모(1개월) + 부(1개월) 각각 상한 월 200만원 통상임금의 100%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구         분 첫    3   개  월 4    ~    12     개  월
지원금 상한 월 250만원(통상임금의 100%) 상한 월 150만원(통상임금의 80%)

※ 육아휴직 급여 특례가 적용된 첫 3개월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음.

육아휴직 지급 조건

-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경우 가능하다.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6개월)이 되어야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단, 휴직 이전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는 인정받았던 피보험단위기간은 제외)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