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에 언제나 돌봄의 자녀의 대표적인 가족 돌봄으로서 거주하는 자녀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4촌이내 친인척(조부모 등), 이웃이 돌보는 가정에 가족 돌봄 수당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가족돌봄 신청안내신청대상만24~만48개월 미만 자녀 양육 공백 발생 가정소득조건가구소득 기준없이 지원(신청대상이 있으면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지원)지원내용아동 1명 월 30만원(2명 45만원, 3명 60만원)사업기간2024.7월 ~ 12월 까지(예산범위 내 지원)※ 대상자 선정시 12월까지 지원서비스 제공시군13개 시군(화성, 평택, 광명, 하남, 군포, 구리, 안성, 포천, 여주, 동두천, 과천, 가평, 연천)가족돌봄 신청방법신청기간2024.6.3 ~ 2024.11.10※ 매월 1~10일 기간 동안만 신청가능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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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6. 1. 2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