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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에 언제나 돌봄의 자녀의 대표적인 가족 돌봄으로서 거주하는 자녀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4촌이내 친인척(조부모 등), 이웃이 돌보는 가정에 가족 돌봄 수당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가족돌봄 신청안내

    신청대상

    만24~만48개월 미만 자녀 양육 공백 발생 가정

    소득조건

    가구소득 기준없이 지원(신청대상이 있으면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지원)

    지원내용

    아동 1명 월 30만원(2명 45만원, 3명 60만원)

    사업기간

    2024.7월 ~ 12월 까지(예산범위 내 지원)

    ※ 대상자 선정시 12월까지 지원

    서비스 제공시군

    13개 시군(화성, 평택, 광명, 하남, 군포, 구리, 안성, 포천, 여주, 동두천, 과천, 가평, 연천)

    가족돌봄 신청방법

    신청기간

    2024.6.3 ~ 2024.11.10

    매월 1~10일 기간 동안만 신청가능

    신청방법

    양육자가 [경기민원24] 누리집에서 돌봄 조력자 위임장을 받아 일괄 신청

    돌봄 조력자: 4촌 이내  친인척, 이웃주민 중 택1

     

    ① 4촌 이내 친인척(혈연)

    - 만18세 이상, 타지자체 거주가능, 중복신청 불가(1가구만 신청가능)

    ② 이웃주민(사회적 가족)

    - 만18세 ~ 만80세 미만, 아동과 동일 읍면동 동일주소 1년 이상 거주, 중복신청불가(1가구만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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