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에는 육아휴직을 권장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러한 육아휴직을 사용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고 경력 단절을 경감시키고 저출산을 극복하고자 하는 정책이니 해당되시는 분은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육아휴직이란?육아휴직이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육아휴직 기간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자녀 1명당 1년 사용이 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이 가능합니다.※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 1년, 엄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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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6. 20. 2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