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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보험이 탄생하게 된 사회보장은 사회 구성원들이 부딪히는 일정한 형태의 위험에 대해 정부차원에서 입법을 통해 적절한 조치를 부여하는 집합적인 보장 수단입니다. 어원으로 Social Secunity으로 사회적 불안을 제거한다는 의미와 평온한 삶을 사회가 보장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은 사회보장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하면 "사회보장이란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 각종 사회적 위험으로 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복지제도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제도를 잘 이해하고 사회보험을 통해 자신들의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을 통해 미래를 설계하고 본인의 실직, 질병, 노령의 상황에서 사회보장을 실제적으로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회보험이란?

    국민을 대상으로 질병, 사망, 노령, 실업 기타 신체 장애등으로 인하여 활동 능력의 상실과 소득의 감소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 방식에 의하여 그것을 보장하는 제도로, 업무상의 재해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질병과 부상에 대한 건강보험 또는 질병보험, 폐질, 사망, 노령등에 의한 연금보험,  실업에 대한 고용보험제도가 있으며 이를 4대보험이라고 부릅니다.

     

     

     

    국민연금

     

    구분 연금보험료(전체) 근로자 사업주
    기준소득월액 9 % 4.5 % 4.5 %

    ※ 연금보험료= 기준소득월액 x 9 %(국민연금요율)

     

     

    건강보험

    구분 기준액 보험료율 보험료 부담률
    건강보험료 보수월액 7.09 % 근로자 사업주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 0.9182 % 50 % 50 %

    ※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x 건강보험료율(7.09 %); 원단위 절사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x (장기요양보험료율(0.9182 %) / 건강보험료율(7.09 %) : 원단위 절사

    고용보험

    구분 근로자 사업주
    실업급여(2022.7.1 기준) 0.9 % 0.9 %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 150인 미만 - 0.25 %
    150인 이상(우선지원대상기업)  - 0.45 %
    150인 이상 1,000인 미만기업 - 0.65 %
    1,000인 이상기업
    국가지방자치단체
    - 0.85 %

    ※ 우선지원대상기업; 제조업500명이하/ 건설,운수및창고업300명이하/도,소매업 숙박및 음식점등200명이하/그밖의 업종100명이하

    산재보험

    = 보수총액(월평균보수) x 보험료율 /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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