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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EC은 아시아태평양 경제 협력체로 아태지역 공동체의 점진적 실현을 추구하는 최고의 정책 공조의 회의로서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년 정상회의 및 각료회의에서 다자무역체제 강화를 위한 역내 정치적 의지를 결집하는 회의이며 1994년에는 보고르 목표설정을 통해 무역투자 자유화에 기여하였습니다.

     

    APEC 출범

    1989년 캔버라에서 우리나라 포함 12개국 간 각료회의로 출범, 1993년 클린턴 美대통령 제안으로 매년 정상회의 개최

    APEC 특징

    ● 국가(State)가 아닌 경제(Economy)단위로 참여하며 정상회의는 Summit이 아닌 Economi leaders’ Meeting 

       자발적‧비구속적 성격의 합의 이행

     ※ 사무국 : 싱가포르 / 정규예산 : 500만 미불(2023년)

     ※ 우리나라 의무분담금은 298,000미불(5.95%)(6위), 美·日은 901,000미불(18%)로 공동 1위

    2025년 APEC 개최지

    APEC정상회의 개최도시 선정위원회에서는 경주시로 결정하였습니다.

    2005년 부산 개최후 20년 만에 2025년 11월에 경주시에 개최되며 경제적 파급효과는 2조원에 이를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APEC회원국(21개 회원국+3개 옵저버 기구)

    ● 동아시아(12) : 우리나라, 중국, 일본, 대만, 홍콩,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 필리핀, 싱가포르, 브루나이

    ●  미주(5) : 미국, 캐나다, 멕시코, 페루, 칠레

    ●  대양주(3) 및 기타(1) : 호주, 뉴질랜드, 파푸아뉴기니, 러시아

    ●  옵저버 기구(3) : ASEAN, 태평양제도포럼(PIF), 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PECC)

    APEC 위상

    ●  APEC은 세계 GDP 62.2%, 총교역량 50.1% 점유(2022년 기준)

    ●  우리나라의 10대 수출국 가운데 8개국이 APEC 회원국(중국, 미국, 베트남, 홍콩, 일본, 대만,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 나머지 국가는 인도, 독일로 APEC 非회원국

    우리나라와  APEC

    ●  APEC의 제도적 기틀 마련에 기여

    ●  1991년 서울에서 개최된 제3차 APEC 각료회의에서 APEC 기본헌장에 해당하는 ⌜APEC 서울선언⌟ 채택

    ●  1991년 제3차 APEC 각료회의 의장국으로서 당시 APEC 최대 과제였던 중국, 대만, 홍콩의 가입 협상을 주도하였고, 한‧중 관계 정상화 계기 마련

    ●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구현을 위한 지역경제통합 노력을 정상 이니셔티브를 통해 단계적으로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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