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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아동에게 200만원 이상의 첫만남 이용권을 지급하여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정책이 도입되었습니다. 첫만남은 첫아이의 탄생으로 부모에게 큰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이와함께 정부에서 첫만남 이용권을 바우처(국민행복카드) 또는 현금으로 지급함으로 출산의 기쁨이 배가 될 것입니다. 해당되는 부부들은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가정에 행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로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 부터 1년이 초과하지 않는 출생아)을 대상으로 합니다.
서비스 내용
● (지원금액) 출생아당 200만원 이상의 이용권
※ 24.1.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원 지급
● (지급방식)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예외를 인정
바우처 | 임심, 출산 진료비 수급을 위해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존카드에 지급 |
현금 | 수급 아동이 아동양육시설 또는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 되는 경우 아동에게 '디딤씨앗통장'으로 지급 |
위탁부모(예비 양부모)의 국민행복카드로 첫만남이용권 지급(아동명의의 디딤씨앗통장으로 지급희망시 현금지급) |
신청방법
● 복지로 온라인 신청경로: 복지로 로그인>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복지급여 신청>임신출산>첫만남 이용권
사용기간
아동출생일로 부터 1년까지 사용
사용처
● 아동양육에 필요한 물품: 의복, 음식, 식료품, 가구
● 유흥업종 사행업종, 마사지 등 이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업종, 면세점등을 제외한 전 업종(온라인 구매 포함)에서 사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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