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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생아동에게 200만원 이상의 첫만남 이용권을 지급하여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정책이 도입되었습니다. 첫만남은 첫아이의 탄생으로 부모에게 큰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이와함께 정부에서 첫만남 이용권을 바우처(국민행복카드) 또는 현금으로 지급함으로 출산의 기쁨이 배가 될 것입니다. 해당되는 부부들은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가정에 행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로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 부터 1년이 초과하지 않는 출생아)을 대상으로 합니다.

    서비스 내용

    ● (지원금액) 출생아당 200만원 이상의 이용권

     ※ 24.1.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원 지급

    ● (지급방식)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예외를 인정

    바우처 임심, 출산 진료비 수급을 위해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존카드에 지급
    현금 수급 아동이 아동양육시설 또는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 되는 경우 아동에게 '디딤씨앗통장'으로 지급
    위탁부모(예비 양부모)의 국민행복카드로 첫만남이용권 지급(아동명의의 디딤씨앗통장으로 지급희망시 현금지급)

    신청방법

     

    복지로 온라인 신청경로: 복지로 로그인>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복지급여 신청>임신출산>첫만남 이용권

    사용기간

    아동출생일로 부터 1년까지 사용

    사용처

    ● 아동양육에 필요한 물품: 의복, 음식, 식료품, 가구

    ● 유흥업종 사행업종, 마사지 등 이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업종, 면세점등을 제외한 전 업종(온라인 구매 포함)에서 사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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