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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시장은 거래신고 의무가 없어, 확정일자 등 제한된 정보 임대차시장 파악, 정보 불균형 및 분쟁 발생이 발생하여 2020년 7월 31일 통과대 '임대차 3 법'으로 전월세 신고제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정부가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 계도 기간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2023.5.16 발표)
계도기간
2021. 6. 1 ~ 2023. 5. 31(2024.5.31 1년 더 연장)
신고대상
보증금이 6천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방법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자체 방문 또는 온라인 신고(계약서 제출 신고 가능하며 공인중개사 대리신고도 가능)
신고제 대상인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임차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바로 신고 해야 합니다. https://rtms.molit.go.kr
신고내용
계약당사자 인적사항, 임대목적물 정보, 임대료ㆍ계약기간 등 계약내용
과태료
4만원~100만원(계약금액 수준 및 신고하지 않은 기간을 고려하여 산정)
특이사항
'정부 24'를 통해 전입신고를 하면 임대차 신고 메뉴로 연결돼 임대차 계약서를 등록하는 것으로 신고 처리가 됩니다.
정부는 신고인의 편의를 위해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한 명이 당사자 공동 날인(서명)이 있는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신고가 완료되도록 했습니다.
다음 달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제도여서 임대인과 임차인들은 과태료를 부과받지 않도록 주의하여 확인하시고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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