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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피해 방지를 위한 미납 국세 열람

by 데이브성 2023.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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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와 넘쳐나는 부동자금으로 인해 부동산은 급등하고 이로 인해 갭투자로 한 몫을 하고자 하는 수요가 몰리면서 부동산은 그야말로 광품이 일어났다. 작년 부터 높은 금리와 물가 그리고 저성장 경제로 인해 거품이 꺼지면서 갭투자로 빌라 및 오피스텔 등에 집중으로 매입한 빌라왕(빌라사기꾼)으로 인해 전세자들의 집이 강제로 경매에 들어가면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이것에 대한 사회 문제가 심각한 위기에 흐르면서 정부는 시급하게 몇가지 안을 시행을 하게 된다.

오늘 여기 이와 관련한 중요한 정부 시책을 소개하고자 한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임차인 전세피해 방지의 일환으로 2023년 4월 3일(월)부터 임대인에 대한 미납국세 등의 열람

(이하, 미납국세열람)제도*를 확대‧개선하여 운영합니다.

* 주택‧상가 임차인이 건물 임대인의 미납국세 등을 열람(국세징수법 제109조)

○당초 임차예정인이 임대차 계약 전에 임대인 동의를 받아 임차할 건물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만 열람신청이 가능하였

  으나

○4월 3일부터 전국 세무서에서 열람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고,

-특히, 임대차계약* 체결 후에는 임대차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 동의 없이도 열람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 임차보증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임차인에 대해 적용

 

(신청 및 열람 방법)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서 등을 지참하여 가까운 세무서(민원봉사실)를 방문하여 미납국세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 처리부서(체납징세과)에서는 관련 임대인의 미납국세내역을 조회‧확인하여 신청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 임대인 동의없이 열람한 건은 임차인이 열람한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보합니다.

* 해당 정보는 임대인의 민감한 개인정보로서 목적 이외의 오남용‧유포 등을 방지하기 위해 현장열람만 가능함(교부‧복사‧촬영 등불가)

 

■ 미납 국세 열람 신청 개선 내용

■ 미납 국세 열람 신청 준비 서류

○ 신청서 처리부서(체납징세과)에서는 관련 임대인의 미납국세내역을 조회‧확인하여 신청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 임대인 동의 없이 열람한 건은 임차인이 열람한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미납국세열람 정보는 개인식별정보‧신고미납부국세‧체납국세 등 임대인의 민감한 개인정보로서, 목적 외로 오남용 되거나 유포되는 일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인 본인현장 열람만 가능하며 교부‧복사‧촬영 등을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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