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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가지 N잡러 일을 병행하다 보면 임금계산을 시급 또는 월급으로 계산해야 할 때 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찾게 되는 임금뿐만 아니라 시급에 대한 내용 그리고 퇴직금 등에 대한 모든 내용을 확인해야 할 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모아 모아 내용을 정리하여 올려 봅니다.
임금(월급)
통상임금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1항) 해고 예고 수당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평균임금
다음과 같이 산정사유가 생겼을 경우 발생일 이전 3개월간의 총임금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눠 산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퇴직금, 휴업수당, 연차유급 휴가수당, 재해보상금, 구직급여,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
임금계산기/연봉계산기/최저임금계산기/평균임금/통상임금 계산기 외
최저임금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국가가 정한 최저수준의 임금을 말합니다.
최저임금 월 환산액 = [(주당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유급주휴 8시간) × 365 ÷ 7]÷12월 = 약 209시간
최저임금은 209시간(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x 최저임금(2023년 9,620원) = 2,010,580원
※ 수습 근로자 최저임금액 ;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이며 수습을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인 수습직원에 대해서는 시간급 최저 임금액의 100분의 10을 밴 금액을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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