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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연령이 늦어지면서 가임 가능성이 낮아지고 그러다 보니 많은 분들이 인공수정 및 시험관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많아지고 있습니다. 난임 시술에 따른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정부의 지원정책이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최종으로 달라지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정책에 대해 알아보고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난임이란?
난임(무임신 또는 불임)은 부부가 성관계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생률이 없거나, 적어도 1년 동안 임신이 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는 여성, 남성, 또는 두 성별 모두에게 해당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2024년 2월부터 기 중위소득 180% 이하 기준이 폐지 됩니다. 그래서 소득과 상관없이 누구든 신청 가능 합니다.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라면 누구나 가능
지원 내용
지원범위
체외수정(신선배아,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 부담금,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지원시술횟수
체외수정 최대 20회, 인공수정 최대 5회
※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횟수 차감)에만 지원가능
※ 공난포 등 건강보험 횟수 차감이 없는 경우 정부지원 불가능
지원최대금액
시술종류 및 여성 나이 별로 시술금액 상한 차등 지원
※ 나이는 시술시작 시점을 기준으로 함. 단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 받은 후 해당 지원결정통지서 유효기간 내, 나이변경시에는 발급 시점을 기준으로함
적용대상연령(여성기준) | 44세 이하 | 45세 이상 | |
체외수정(1~20회) | 신선배아 | 최대 110만원 | 최대 90만원 |
동결배아 | 최대 50만원 | 최대 40만원 | |
인공수정(1~5회) | 최대 30만원 | 최대 20만원 |
신청 방법 및 구비서류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난임부부 여성의 주소지 괄할 시,군,구 보건소)
- 온라인(정부 24,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 지원대상자가 통지서 발급 이후 타 지역 전출시,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한 보건소에서 시술비 지급
※ 사실상 혼인관계 경우, 최초 신청시 방문 신청 필요(온라인 신청 불가)하며, 보건소장은 사실상 혼인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이후에도 추가 방문을 요구할 수 있음
구비서류
- 병원에서 발급 받은 난임 진단서 1부
- 난임 진단서는 1차 신청시 제출한 내용을 최종 지원시까지 갈음함
- 사실혼 부부의 경우, 난임 진단서 없이 신청 가능
- 단, 시술 종료 전까지 난임 진단서 발급 후 보건소에 제출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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