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5월이 되면 중소기업 또는 소기업을 다니고 있는 소득이 적은 직장인들에게는 또 하나의 보너스 신청기간이 돌아오게 됩니다.  정기 근로 장려금은  추석이 오기 전 8월 말경에 지급이 되어  보너스와 같은 국가에서 지급하는 장려금으로서 사람들이 관심이 지대합니다.

    근로및자녀장려금

    1. 근로 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2. 자녀 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80만 원(최소 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3. 근로장려금의 종류?

    정기신청과 반기 신청이 있고 소득의 종류에 따라서 신청시기가 달라집니다.
    1)정기신청

        -근로소득+타 소득 
        -타 소득
    2) 반기신청

        근로소득만 있을 때 가능

    4. 정기신청일은?

       - 매년 5월 1일 ~5월 31일
       - 기한 후 신청(6/1~11/30)하면 근로 장려금의 10% 감액하여 지급

    5. 근로 장려금 입금일

     - 정기신고: 8월 말
     - 기한 후 신청: 10월 말~익년 1월 말
       ★ 기한 내 입금이 안되면 관할세무서에 연락하여 확인

    6. 소득 요건

    정기신청 시 총소득기준금액 요건은 전년도 총소득 합계액이 단독기구는 2200만 원, 홑벌이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가구는 3,800만 원 미만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시에는 거주자 및 배우자의 전년도 총소득 합계액인 4,000만 원 미만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에는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신청자와 배우자의 소득만 합산하는 것으로 자녀와 직계존속 외 다른 가구원의 소독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올해는 재산요건을 완화하고 최대지급액을 10% 상향해 근로장려금은 330만 원 자녀장려금은 8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7.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확인은?(안내문을 받지 못했을 경우)

    1) 인터넷 확인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신청/제출→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정기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신청안내대상조회
    2) 모바일 확인
    홈택스 앱 실행→신청/제출-근로, 자녀장려금(정기)→안내대상자여부조회

    8. 신청 방법은?

    1. ARS
    1) 처음 장려금을 신청할 경우
     ARS 1544-9944 → 주민번호# → 개별인증번호(8자리)# → 신청하려면 1번 → 휴대전화# → 계좌수령 1번(은행코드 3 →

    본인명의 계좌번호#) 또는 현금수령 2번
    2) 장려금을 받은 적인 있는 경우
    ARS 1544-9944 → 주민번호# → 개별인증번호(8자리)# → 신청하려면 1번 → 본인의 전화번호와 계좌번호가 맞으면 1번
    2. 모바일 앱
    국세청 홈택스 앱 실행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 → 신청하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 인증번호 입력
    3. 홈텍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 정기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 간편 신청하기 또는 일반신청하기

    9. 근로 장려금 지급 가능 금액

    근로장려금지급가능금액

    10. 자녀장려금 지급 가능금액

    자녀장려금지급가능금액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