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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은 경기도 지역 내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에게 교통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최근 유류세 및 인건비 상승에 따른 경기도 내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의 요금이 올라가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의 교통비의 부담을 완화시켜 주기 위해 교통비 지원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신청 방법
청소년 본인 또는 청소년의 부모가 온라인 신청 가능(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탈)
하며 청소년 본인 명의의 지역화페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휴대폰이 없거나 또는 만 13으로서 지역화폐 앱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이용하는 청소년은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대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13세 ~ 23세 청소년으로서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해야 하며 교통카드로 경기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청소년이 대상입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기간 및 지원금액
- 신청기간: 매년 1월, 7월
- 지원금액: 상,하반기 최대 6만 원(연간 12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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